서울시, 하천 손실보상금 73억원 소송 대법서 승소

이선목 기자 2024. 6. 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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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인근 토지를 보상하도록 하는 하천 편입 토지 보상법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모 씨 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하천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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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인근 토지를 보상하도록 하는 하천 편입 토지 보상법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제공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모 씨 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하천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원고는 1924년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 775평 토지를 소유했던 A씨의 상속인 중 일부다. A씨는 1973년 해당 토지를 B씨에게 팔았고, B씨는 1974년 C씨에게 다시 이 땅을 팔았다. 그런데 이 땅은 1971년 개정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 A씨는 1976년 사망했고 정부는 1983년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서울시는 1989년 당시 땅 주인인 C씨에게 하천 토지 손실보상금 1억7165만4000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 상속인인 원고들은 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과 2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의 양도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대상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모두 행사해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됐으나 그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규정이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 한해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손실을 보상하게 하도록 제정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을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청구권자로 인정해 보상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이중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평의 관념에 반해 청구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 이중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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