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의사 유죄 내린 판사 저격…"이 여자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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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겨냥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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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겨냥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또 과거 윤 판사의 언론 인터뷰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21년 1월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임 회장은 같은날 본인을 조사하고 있는 조지호 서울경찰정장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오로지 승진에 혈안이 돼 지금도 조사한답시고 불러서 없는 죄를 만들어 의협 회장을 감옥에 보내겠다느니 호언장담하고 있다”며 “나치의 게슈타포, 제국주의 시대 일제 순사가 했던 바로 그 짓”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 꽃밭 기대와는 달리 승진은커녕 그가 서울경찰청장이 되기까지 승진 과정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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