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재판중 대통령 당선? 집유만 돼도 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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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며 연이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렇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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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며 연이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법 제48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 전 위원장은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선거범죄일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면서 "선거 다시 해야 한다.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며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켠시키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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