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해줘”… 80대 노모 찾아가 행패 부린 아들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0대 노모의 집에 찾아가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행패를 부린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했으나 A씨는 재차 노모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0대 노모의 집에 찾아가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행패를 부린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의 괴롭힘이 지속되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했으나 A씨는 재차 노모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