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천손실보상금 소송서 승소…76건 유사소송도 승소가능성↑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6. 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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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하천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과거에 이미 매각하고 매각대금까지 받은 하천토지에 대해 하천토지손실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하라는 A씨 등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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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하천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과거에 이미 매각하고 매각대금까지 받은 하천토지에 대해 하천토지손실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하라는 A씨 등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 등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하천편입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받았지만, 서울시를 상대로 동일 토지에 대한 하천토지손실보상금 73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원심은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에 한 토지 매각은 무효이므로 매각 전 소유자인 매도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수급권자라며 손실보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하천편입토지를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추급당할 위험이 없는 등 소유자로서 만족을 얻은 매도인은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시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평 관념에 반해 청구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햐서는 이중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하천편입토지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자에게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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