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일 고3 사설모의고사 응시 안돼”···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

박성규 기자 2024. 6. 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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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재원생과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자체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특별점검에 나선다.

당국은 점검에 앞서 학원에는 응시자를 철저히 확인하고 어길 경우 제재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전달했으며, 학교에는 학생들이 사설모의고사를 보기 위해 수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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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학원 방문해 고3 응시 여부 확인
학원에 재원생 아닌 경우 졸업증명서 확인 요청
어길 경우 행정처분··· 학교엔 학생 관리감독 주문
"적발될 경우 생기부 기재, 학원 불시 단속 필요" 목소리도
[서울경제]

학원이 재원생과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자체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특별점검에 나선다. 당국은 점검에 앞서 학원에는 응시자를 철저히 확인하고 어길 경우 제재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전달했으며, 학교에는 학생들이 사설모의고사를 보기 위해 수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고3 학생들이 평일에 학교를 이탈해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수업 차질을 막고 사교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입시업체들이 고3 학생들을 자체 모의고사 응시 대상에서 걸러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 하반기 관내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고3 학생들이 평일에 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고3 학생들에게 사설 모의고사 응시 기회를 주는 학원이 일부인 만큼, 점검 대상 등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근 11개 지원교육청을 통해 관내 학원에 고3 학생 응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달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졸업생에게만 현장 응시를 허용하고, 주말을 이용해 모의고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평일에 사설 모의고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재원생 외 수험생에게 고등학교 졸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미제출시 응시를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3 학생이 모의고사를 치른 것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원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를 빠지면 안 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도 학교를 통해 전달하고, 학교에는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고3 학생의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막기 위해 학교와 학원에 협조 요청을 했고, 하반기에는 특별점검도 계획하고 있다”며 “당국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처럼 강력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일부 학생들이 병가나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결석한 고3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건 정도였다. 신청 당일은 한 대형학원의 사설 모의고사가 치러진 날이었다. 입시업계에서는 평일 고3 학생 모의고사 응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고3 학생이 오프라인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며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면 되는데 굳이 학원이 위험을 감수하고 고3 학생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다만 이 같은 사례가 일부에 불과할지라도 편법인 만큼, 강력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편법을 활용해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한 학생 때문에 응시 안한 학생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적발된 경우 학교에선 해당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고, 교육청은 학원 모의고사 당일 불시에 단속을 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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