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사람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판결 이유는

남인우 2024. 6. 9.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용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망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깔 옷을 입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 엎드려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3분쯤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남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74㎞로 주행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위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고 있던 B(7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B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승용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망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깔 옷을 입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 엎드려있었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3분쯤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남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74㎞로 주행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위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고 있던 B(7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B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있었다.

권 판사는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당시 B씨가 식별된 뒤 충격까지 불과 1∼2초 남짓 시간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이 제동 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가운데에 사람이 엎드려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며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이나 조작 미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 70㎞를 준수했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