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천만 원 밀리거나 3회 안 주면 신속 출국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의 단계가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이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의 단계가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이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엿새 만에 '오물 풍선' 살포...수도권 곳곳 발견
- [단독] "투자하면 배역 줄게"...신인배우 울린 크라우드 펀딩 사기
- 의협 20일 집단휴진 가능성...강경 투쟁 예고
- 경복궁에 나타난 신비로운 '회오리 바람'...시민들 환호성
- 오래된 농기계에도 달기만 하면 자율주행..."완전 무인 작업 목표"
- [속보]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