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성사 대가로 '성공 보수' 받은 중개 직원 벌금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6. 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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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중개 보수 외에 성공 보수를 추가로 받은 중개보조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성공 보수 약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중개 보수 외에 성공 보수 등 기타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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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중개 보수 외에 성공 보수를 추가로 받은 중개보조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성공 보수 약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중개 보수 외에 성공 보수 등 기타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안 판사는 "중개보조원임에도 초과 수수한 금품이 고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공소 제기 후 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점, 부동산 관리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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