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 돼도 재판 멈추지 않아"

정경훈 기자 2024. 6. 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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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고 물으며 시작하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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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韓 "달리 보는 학자도 있지만"…헌법 제84조에 대한 본인 해석 밝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4.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그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다"며 "그러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 전 위원장은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한 가지 더"라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고 물으며 시작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했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백현동 관련 의혹만 재판에 넘기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전 지사 1심 판결 결과를 기다려왔다. 결과가 나온 만큼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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