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에 '물리적 거세'...美 최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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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3일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과 더불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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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3일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과 더불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루이지애나를 포함한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는 성범죄자에게 성욕 감퇴를 위한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미주의회협의회는 현재 이런 법률을 시행하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제프 랜드리 주지사 역시 공화당 소속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인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천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판사가 거세 수술을 명령한 뒤 해당 범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응' 혐의로 3∼5년의 추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루이지애나 주 의원들 일부는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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