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밀리거나 미지급…출국금지 등 신속 제재
진기훈 2024. 6. 9. 13:22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가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오는 9월 시행되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양육비이행법'에서 언급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감치명령을 거치지 않고 제재 조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이행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