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선거 출마 10년 제한… '공직선거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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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25일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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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25일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을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등으로 설명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23일 불구속기소된 후 지난해 10월 1심은 재판이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허 대표는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10년간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허 대표도 지난 4월 확정된 판결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허 대표는 200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선거권을 잃었다. 그는 200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
허 대표는 운영 중인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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