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제정신이냐"...의협 회장, 또 판사 '저격'

2024. 6. 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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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특히 SNS에 판사 실명을 언급하며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임 회장이 남긴 글을 보면 "환자를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라고 반문하며 해당 판사의 사진과 실명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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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 회장은 특히 SNS에 판사 실명을 언급하며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임 회장이 남긴 글을 보면 "환자를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라고 반문하며 해당 판사의 사진과 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해당 판결 내용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2021년 1월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80대 환자에게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 증상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멕페란 주사액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약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환자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투여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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