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토록 당헌 개정...10일 최고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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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당헌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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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연임용’ 비판 여전할 듯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시 당원 결정 반영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지난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최고위에서 의결되면 12일 당무위에도 부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당헌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돼 있다.
앞서 추진하던 당헌 개정안이 ‘이재명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도부가 나름의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에는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가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개정하려 했다. 당내에서는 당헌 개정이 ‘이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가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며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5일에는 의원과 전국지역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도 개최했다.
절충안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규정했지만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규정하면,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할 필요 없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은 변동이 없어 여전히 이 대표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 반발이 있었던 당원권 강화하는 내용은 그대로 당무위에 올리기로 해 당내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강화를 위해 시·도당위원장 선출시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20대 1 미만 제한 규정 적용,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등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를 두고 중진의원 모임과 연석회의 등에서 우려가 나왔으나 지도부는 해당 내용은 수정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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