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다 폐지" 주장

이대희 기자 2024. 6. 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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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했다.

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를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월세 세입자 보호 목적으로 마련된 임대차 2법을 두고도 박 장관은 "정부와 여당 스탠스는 폐지"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전세가 상승 요인으로 임대차 2법과 전세사기에 더해 정부가 올해 1월말부터 시행한 신행아 특례대출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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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KBS 인터뷰서 "종부세를 부유세처럼 활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했다.

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를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재산세는 물건 가격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인 종부세를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이어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으로 관련 논의가 거세게 일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때맞춰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또 다른 부동산 투기 규제책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막으려 만든 제도"라며 "정부 입장은 재건축을 지원하자는 것이어서 (환수제) 폐지가 맞다"고 발언했다.

전월세 세입자 보호 목적으로 마련된 임대차 2법을 두고도 박 장관은 "정부와 여당 스탠스는 폐지"라고 말했다.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보장해 세입자에게 최대 4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종전 2년 단위 계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박 장관 주장이다.

박 장관은 "야당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계속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반대 이유로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은 (재계약 때) 4년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임대차 2법만으로 전셋값이 오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두고 "지방 집값은 아직 하락하고 있지만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져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전히 금리가 부담스러운 수준이어서 매매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야당이 발의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정부가 제시한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두고 "(두 방안은) 양립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야당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다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전세가 상승 요인으로 임대차 2법과 전세사기에 더해 정부가 올해 1월말부터 시행한 신행아 특례대출도 꼽았다.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15평 집에 살 전세를 20평 집에 사는 과소비 현상도 있지 않을까 우려섞인 시각으로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빌려준 건데, (신생아 특례대출이)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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