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억대 하천손실보상금 소송’ 대법원서 승소

고희진 기자 2024. 6. 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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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하천 모습. 오동욱 기자

서울시가 70억원대 하천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현재 70여 건의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등포구 한강 주변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약 73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하천편입토지의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추급당할 위험이 없는 등 소유자로서 만족을 얻은 매도인은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 원고는 1924년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 775평 토지를 소유했던 A씨의 상속인들이다. A씨는 1973년 B씨에게 해당 토지를 팔았고 B씨는 1974년 이 땅을 C씨에게 매각했다. A씨는 1976년 사망했고 정부는 1983년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서울시는 1989년 C씨에게 하천토지손실보상금 1억7165만4000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A씨의 땅이 그가 땅을 매각 하기 전인 1971년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이에 A씨의 상속인들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종전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자신들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과 2심인 서울고법에서는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에 한 토지 매각은 무효’라며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번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서울시는 현재 이번 사건과 유사한 76건의 하천손실보상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들 소송에서도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으로 공평의 관념에 반하여 청구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하천편입토지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자에게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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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3226?sid=102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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