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가져온 권총 9년간 소지 70대… 법원, 집유형 선고

박은성 2024. 6. 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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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할 당시 선물 받은 권총과 실탄을 국내로 들여와 9년간 허가 없이 갖고 있던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시 자택 수납장에 허가 받지 않은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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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들여와 9년간 허가 없이 소유
법원, 징역 1년 6월·집유 2년 선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에 거주할 당시 선물 받은 권총과 실탄을 국내로 들여와 9년간 허가 없이 갖고 있던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총 등 압수품을 몰수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시 자택 수납장에 허가 받지 않은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선물로 받아 갖고 있던 있던 권총과 실탄을 2014년 7월 국내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에 넣어 탁송을 받았다. 하지만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총포 및 화약류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만큼 그 소지와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무허가 총포·화약류 소지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닌 점, 이사하면서 허가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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