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당·특별 사유 시’ 대표 사퇴시한 예외 허용 추진

임재우 기자 2024. 6. 9. 1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당헌을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티에프(TF·단장 장경태)는 당헌 25조 예외규정을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치려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한 당헌 25조 개정
수정안 10일 최고위 의결·12일 당무위 상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당헌을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개정하기로 했다.

9일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예외 규정을 담은 당헌 25조 수정안을)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12일 당무위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티에프(TF·단장 장경태)는 당헌 25조 예외규정을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치려 했다. 하지만 ‘대표직 연임에 나서려는 이재명 맞춤형 조항’이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수정안을 변경한 것이다.

지난 7일 오전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헌 25조 개정을 “한번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보자. 괜히 논란이 될 필요가 있느냐”며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밤 심야 최고위에서 다른 최고위원들이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를 설득했다고 한다. 그 결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등 대신,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틀어쥐려고 한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지만, 추상적 문구로 조정돼 오히려 사퇴 시한 변경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