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문자 해고'는 위법"

이준희 letswin@mbc.co.kr 2024. 6. 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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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인 해당 스님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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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단은 해당 스님에게 매달 지급한 돈은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시금'이며, 해당 스님이 일할 때 재단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인 해당 스님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재단법인은 2022년 6월 재단 소속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 스님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해당 스님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기각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받았고, 이에 재단은 "해당 스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스님은 재단이 정한 업무 내용에 따라 부주지 겸 주지직무대행으로서 사찰관리와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했고, 해당 스님이 재단의 임원에게 업무 내용을 보고하면 임원이 구체적 지시를 하기도 했다"며 "스님이 받은 돈은 보시금 형태라 하더라도 결국 사찰관리 및 사찰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606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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