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유족, 공시송달로 북한 상대 2억 손배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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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생한 '서해 피격' 사건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이 뒤집히면서 소송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들은 소장에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공시송달은 사건 당사자의 사유로 소장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항고심은 북한의 주소 등이 불명확하고 송달도 어렵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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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0년 발생한 '서해 피격' 사건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이 뒤집히면서 소송이 재개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 12-1부(부장판사 성지호 김현미 조휴옥)는 지난 4일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이 1심의 소장각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인용했다.
이 씨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서해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2022년 4월 북한을 상대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2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공시송달은 사건 당사자의 사유로 소장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지난 2월 법원은 서류 송달 장소를 기재한 만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뤄지는 공시송달 요건에 맞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고심은 북한의 주소 등이 불명확하고 송달도 어렵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에 준하여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며 "비법인 사단은 대표자의 주소, 영업소 등 어느 것도 불명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반국가단체라는 특수성으로 송달장소에 대한 조사 방법이 현저히 제한되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는 송달 가능한 장소로 추정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발견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찾아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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