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 47명 입학금 등 가로챈 유학 알선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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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는 외국인 유학생 47명의 대학 입학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에서 유학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지역의 한 대학과 어학연수 프로그램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현지 유학원을 통해 40명을 모집했다.
또 대학 협약과는 별도로 지난해 4월 베트남 유학생 7명의 입학금 450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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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한 대학과 협약 체결 후 범행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외국인 유학생 47명의 대학 입학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에서 유학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지역의 한 대학과 어학연수 프로그램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현지 유학원을 통해 40명을 모집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유학생들로부터 입학금과 기숙사비, 보험금 등 명목으로 2억2880만원을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 협약과는 별도로 지난해 4월 베트남 유학생 7명의 입학금 450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추적해 도주 11개월 만에 부산의 동거녀 집에서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베트남에 있는 점을 이용, 서류를 위조하고 대학에 보낼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또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학생의 입학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빼돌린 돈은 주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유사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대학들이 유학 알선업체 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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