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노동약자 보호"

고미혜 2024. 6. 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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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밖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약자들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10일 신설된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에선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를 대변하면서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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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노동조합 밖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약자들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10일 신설된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에선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를 대변하면서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과 실태조사도 담당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을 강조하며 전담 부서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미조직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천140만8천 명 중 1천862만6천 명(87.2%)이 미조직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과 보호 체계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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