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청소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367건 적발

이준기 2024. 6. 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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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청소용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통해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선 오픈마켓 사업자에 허위표시 해당 제품 고지와 함께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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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권리 유효표시 가장 많아

특허청은 청소용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통해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지마켓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욕실청소 제품과 주방청소 제품, 차량청소 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청소용품 전반을 조사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 상태로 표시한 경우 246건 △출원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10건 등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허위 표시한 사례를 가장 많이 적발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선 오픈마켓 사업자에 허위표시 해당 제품 고지와 함께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달 부터 온라인 판매게시물에 지재권 QR코드를 표기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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