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여름철 폭염 대비 전국 '셀프주유소' 5천900여곳 점검

이상서 2024. 6. 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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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이번 여름철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검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화재·폭발 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셀프주유소는 5천931곳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했다.

셀프주유소는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이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한다는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일반주유소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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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 물리는 법안 7월 시행
셀프주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방청은 이번 여름철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검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화재·폭발 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셀프주유소는 5천931곳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했다.

셀프주유소는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이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한다는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일반주유소보다 크다.

지난해 유튜브 등에서는 셀프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잇달아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있는 장소에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은 7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소방 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 위험물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및 취약 시간 근무 실태 ▲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 흡연을 포함한 화기 취급 주의 홍보 실태 등이다.

소방청은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을 지도할 예정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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