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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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일(10일)부터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합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크게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 등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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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일(10일)부터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크게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노동 약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제회 설치와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맞춤형 상담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또,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 등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노동 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과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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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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