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오픈마켓 판매 청소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3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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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청소도구, 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허위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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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 고지하고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완료
특허청은 청소도구, 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허위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욕실청소 제품, 주방청소 제품, 차량청소 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허위표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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