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없는 근로자 1800만명···고용부 지원전담과 내일 가동

성채윤 기자 2024. 6.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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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미조직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새로 만들어져 이달 10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미조직근로자 지원과는 양대노총과 제도권에 속하지 않은 노동약자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와 이해 대변 등의 활동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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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근로자 지원과' 신설
노동조합·제도권 밖 근로자 보호
맞춤형 상담·분쟁 조정 등 지원
노조미가입 근로자 1868만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방문, 현장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이용 소감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미조직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새로 만들어져 이달 10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과 신설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140만8000명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272만 2000명을 제외한 1868만 6000명(87.2%)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됐다.

미조직근로자 지원과는 양대노총과 제도권에 속하지 않은 노동약자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와 이해 대변 등의 활동에 주력한다. 또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분쟁 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쉼터’ 등 기존 소통 창구를 기반으로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전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노동약자를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협업해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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