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국 셀프주유소 현장 검사…여름철 폭발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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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하절기 고온 현상에 따른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셀프주유소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현장 검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셀프주유소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 1만 4612개소 가운데 5931개소로 40.5%를 차지한다.
전국 소방관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 5931개소 대상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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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1일부터 '주유소 내 흡연금지'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청은 하절기 고온 현상에 따른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셀프주유소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현장 검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셀프주유소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 1만 4612개소 가운데 5931개소로 40.5%를 차지한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셀프주유소는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 행위를 하는 영업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전국 소방관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 5931개소 대상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 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이다.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다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규정은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는 유증기 등이 상시 체류하는 곳으로 이용객은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구와 화기 취급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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