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정부가 챙겨야"…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출범

고홍주 기자 2024. 6. 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조합 등에 속하지 않은 비정규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미조직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정식 출범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자로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된다고 9일 밝혔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인프라 구축 ▲권익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노조 밖 근로자 등 지원 본격 착수
공제회 신설·노동약자지원법안 제정 시작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조합 등에 속하지 않은 비정규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미조직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정식 출범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자로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며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인프라 구축 ▲권익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제회 등 활성화로 일하는 여건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 기능도 한다.

또 근로자 이음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과 지원에 반영한다.

갈등 해결을 위해 맞춤형 상담과 분쟁조정 등도 지원한다.

여기에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되어 지원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구축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