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정부가 챙겨야"…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출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조합 등에 속하지 않은 비정규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미조직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정식 출범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자로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된다고 9일 밝혔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인프라 구축 ▲권익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신설·노동약자지원법안 제정 시작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조합 등에 속하지 않은 비정규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미조직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정식 출범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자로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며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인프라 구축 ▲권익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제회 등 활성화로 일하는 여건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 기능도 한다.
또 근로자 이음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과 지원에 반영한다.
갈등 해결을 위해 맞춤형 상담과 분쟁조정 등도 지원한다.
여기에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되어 지원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구축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현정, 날씬 넘어 앙상한 몸매…우아미 넘쳐[★핫픽]
- 78세 김용건, 자택서 '3세 늦둥이' 공개?…46세 장남 하정우 그림 자랑도
- 빠니보틀, 욕설 DM 확산에 "난 공인·연예인 아냐"
- '현빈♥' 손예진, 2살 아들과 카페 나들이?…환한 미소
- '골반 괴사' 최준희, 트윈 바디프로필 공개…강렬 타투
-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만 유튜브 복귀
- '22㎏ 감량' 이장우, 후덕해진 근황 "요요 와서 94㎏"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남사친과 해변 데이트
- 곽튜브 절도 폭로자, 고2 학생이었다 "허위사실 유포 죄송"
- 김다나 "오빠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식물인간 됐다 3년 만에 깨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