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화재·폭발사고 대비…소방청, 전국 셀프주유소 5천여곳 점검

성소의 기자 2024. 6.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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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따른 화재·폭발사고에 대비해 전국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는 지난해 말 기준 5913곳으로, 전국 주유소(1만4612곳)의 약 40.5%를 차지한다.

이에 소방청은 이달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셀프주유소 5931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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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소방검사 실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주유소 내 흡연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05.30.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따른 화재·폭발사고에 대비해 전국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는 지난해 말 기준 5913곳으로, 전국 주유소(1만4612곳)의 약 40.5%를 차지한다.

최근 3년 간 셀프주유소는 2021년 4949곳→2022년 5272곳→2023년 5931곳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셀프주유소의 경우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이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더 높다.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휘발유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우려가 크다.

이에 소방청은 이달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셀프주유소 5931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취약시간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 밖에 흡연 등 화기 취급주의 홍보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달 31일부터는 주유소 내 흡연 금지를 명시하도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는 유증기 등이 상시 체류하는 곳으로 이용객은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구와 화기 취급에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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