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과반 "야근 하루 최대 2시간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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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과반이 야근은 하루 최대 2시간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2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이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을 둘 경우 2시간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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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22대 국회 법안 조속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오정우 기자 = 직장인 과반이 야근은 하루 최대 2시간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2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이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을 둘 경우 2시간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77.7%)에 달하는 직장인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설문 조사 결과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과근무를 경험한 이들 가운데 4명 중 1명은 한 주에 초과근로를 12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연장근로시간 상한인 1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갑질119는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등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을 일별 합산이 아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계산해야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가령 16시간씩 사흘을 일할 경우, 하루 8시간씩 총 24시간의 초과근로로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넘는 대신 주 48시간에서 주 40시간을 뺀 8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고 해석돼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도 이같은 판단이 나오자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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