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청소용품?…오픈마켓에 허위표시 ‘수두룩’

이종섭 기자 2024. 6.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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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 제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사례.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청소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벌여 허위표시 제품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욕실·주방·차량 청소 도구와 세제 등 청소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욕실청소 용품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청소 용품 100건, 실내청소 용품 95건, 차량청소 용품 48건 등이 지재권 허위표시로 적발됐다.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이미 권리가 소멸된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재권을 유효한 권리인 것처럼 표시한 경우가 246건으로, 전체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다. 지재권 출원 사실이 없음에도 출원 중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제품도 59건이 적발됐고,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해 적발된 경우도 52건이 있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적발된 제품의 지재권 허위표시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조치를 진행한 상태다. 또 지재권 허위표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상의 판매 게시물에 지재권 정보 확인이 가능한 QR코드를 표기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로 청소용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면서 “국민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가 정착하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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