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품, 지재권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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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청소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소도구 및 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모두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욕실청소 제품 114건 △주방청소 제품 100건 △실내청소 제품 95건 △차량청소 제품 48건 △기타(반려동물용 청소 제품 등) 10건 등으로 다양한 청소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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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펼쳐진 이번 단속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욕실청소 제품, 주방청소 제품, 차량청소 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적발된 허위표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52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등이었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욕실청소 제품 114건 △주방청소 제품 100건 △실내청소 제품 95건 △차량청소 제품 48건 △기타(반려동물용 청소 제품 등) 10건 등으로 다양한 청소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마쳤다. 또한 지난 달부터 민간 협업 차원의 적극 행정의 하나로 ‘QR코드표기 권장 캠페인’을 연중 펼치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청소용품이 최근 소비자의 주목을 받으며 관련 시장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민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허위표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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