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유소에서 흡연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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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유소에서 흡연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경우가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 정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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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유소에서 흡연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여름철 화재예방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주유소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경우가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 정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제조소(주유소) 등에서의 흡연금지 규정을 보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거나 제조소 관리인 등이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당국은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하절기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셀프주유소의 경우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이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 행위를 하는 영업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 1만4612개소 가운데 5931개소로 40.5%를 차지하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8월말까지 약 3개월 간 전국 셀프주유소 593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는 유증기 등이 상시 체류하는 곳으로 이용객께서는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구와 화기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개선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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