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기고 2000만 개인신용정보 보관”… 농협중앙회 과태료 3000만원

김태호 기자 2024. 6. 9.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한 농협중앙회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중앙회가 이번에 금감원 제재를 받은 이유는 개인신용정보 관리 관련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돼 신용정보법에 따라 삭제해야 할 개인신용정보 1955만6276건을 기한 내에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대로 다른 고객 정보와 별도 분리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중앙회 제공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한 농협중앙회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임원 3명도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농협중앙회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 대해 주의 및 주의 상당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농협중앙회가 이번에 금감원 제재를 받은 이유는 개인신용정보 관리 관련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돼 신용정보법에 따라 삭제해야 할 개인신용정보 1955만6276건을 기한 내에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대로 다른 고객 정보와 별도 분리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익명조치 정보와 근거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했으나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