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시 선물받은 권총·실탄 국내 집에 보관 70대 ‘집행유예’

우정식 기자 2024. 6. 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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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삿짐 탁송, 소지 기간 짧지 않아”
법원 로고. /조선DB

미국에 거주할 때 선물로 받은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국내 이삿짐에 탁송 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품을 몰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원 원주시 자택 베란다 수납장에 무허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국에 거주할 당시 선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권총과 실탄을 2014년 7월 국내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에 넣어 탁송 받은 뒤,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총기 소지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총포 및 화약류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만큼 그 소지와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무허가 총포·화약류 소지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고, 이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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