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천손실보상금 73억원 소송 승소…대법 "재산손실 있어야 청구 가능"

조준영 기자 2024. 6. 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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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인근 토지를 보상하도록 하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모씨 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약 7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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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인근 토지를 보상하도록 하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토지거래 결과 재산상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모씨 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약 7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김모씨 등은 1976년 사망한 A씨로부터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 775평 토지를 상속한 상속인들이다. A씨는 1973년 B씨에게 이 땅을 팔았고 B씨는 이듬해 다시 C씨에게 이 땅을 팔았다.

문제는 1971년 하천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A씨 땅이 법적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1983년 이 땅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9년에는 C씨에게 하천토지손실보상금으로 1억7165만4000원을 지급했다.

김씨 등은 국유지가 된 토지거래는 무효라며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하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의 양도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를 인용했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손실보상청구권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됐지만 그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없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규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을 청구권자로 인정하면서 보상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이중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토지를 팔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모두 행사해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토지를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매수인로부터 매매대금을 추급당할 위험이 없는 등 소유자로서 만족을 얻은 매도인은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평의 관념에 반해 청구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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