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수입 중국 차량에 40% 추가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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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가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된 40% 추가 관세액이 7000달러 미만일 경우 최소 관세인 7000달러가 부과된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유지관리와 서비스 관련 규제도 일부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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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로도안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는 내달 7일부터 적용된다.
추가 관세는 차 한 대당 최소 7000달러(약 970만원)로 책정됐다.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된 40% 추가 관세액이 7000달러 미만일 경우 최소 관세인 7000달러가 부과된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유지관리와 서비스 관련 규제도 일부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전선이 신흥국으로도 확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라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에 과잉 생산 억제를 압박하는 한편 EU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달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 상당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반(反)보조금 차원에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등 다른 무역국에서도 철강과 동물 사료 등 중국의 저기술 제품 수출 급증에 따른 반발이 나올 위험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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