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안철수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의미"

안혜원 2024. 6. 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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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잠재적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안철수 의원은 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징역형 선고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그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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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국민의힘 잠재적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안철수 의원은 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징역형 선고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그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 대표 사당화에 침묵하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검찰도 더 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 특검을 발의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은 7일 쌍방울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등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납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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