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10일부터 점검…7개 조합 회계·운영 전반 살핀다

황보준엽 기자 2024. 6. 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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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진행했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아직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조합, 사업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떨어지는 조합 등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의 오명을 받으며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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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자금조달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엄중 조치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진행했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아직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조합, 사업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떨어지는 조합 등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조사 대비 조사기간(5→7일)과 전문 인력을 보강, 사업성 분석과 조합원 분담금 적정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조합 3곳(전체 43%)은 토지 매입 가격 상승, 고금리, 공사비 증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내부 갈등이 있어 사업성 등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 모집 광고 △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 △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 △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한다.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또 시는 조사 결과를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의 오명을 받으며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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