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한 도로 어두운 옷 입고 엎드려 있는 70대 치어”...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판결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6. 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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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에 엎드려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1시 43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엎드려 있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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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밤 중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에 엎드려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1시 43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엎드려 있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B씨는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승용차 앞 범퍼에 머리를 치인 B씨는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엔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권 판사는 “제한속도 시속 70㎞ 도로에서 A씨는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를 식별한 것으로 보이고,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할 겨를이 없이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 미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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