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에 엎드린 사람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법원 “예견 힘들어”

신정훈 기자 2024. 6. 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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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신정훈 기자

야간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에 엎드려 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3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70㎞로 주행하던 도중 도로 위에 엎드려 고개를 들고 있던 B(70대)씨를 들이받았다. 승용차 앞 범퍼에 머리를 치인 B씨는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도 없었고 B씨는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다.

권 판사는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당시 B씨가 식별된 뒤 충격까지 불과 1∼2초 남짓 시간밖에 없어 제동장치를 조작할 겨를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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