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000만원 밀리거나 3회 미지급하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이채윤 2024. 6. 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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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가 오는 9월부터 강화된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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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법’ 입법 예고
▲ 지난 5월 22일 취재진이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가 오는 9월부터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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