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무분별한 빛공해 방지 위해 인공조명 범위 신설

이정석 2024. 6. 9.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무분별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기구의 범위를 신설해 빛 공해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하고자 '충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조례에 규정하는 인공조명의 범위를 신설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옥외 체육공간을 비추는 조명기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의원 "무분별한 인공조명 설치는 도민의 불편·생태계 피해 등 환경문제도 야기"

양경모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무분별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기구의 범위를 신설해 빛 공해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하고자 ‘충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조례에 규정하는 인공조명의 범위를 신설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옥외 체육공간을 비추는 조명기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 규정했다.

앙경모 의원은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 지역 인근까지 각종 옥외 체육시설이 설치되면서 그로 인한 야간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천안지역의 경우 최근 2년간 눈부심, 수면 방해 및 농작물 피해 등 빛공해 관련 민원이 51%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무분별한 인공조명의 설치는 도민의 불편은 물론 생태계 피해 등 환경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며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빛공해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근거하여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