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엎드린 사람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왜?

윤교근 2024. 6. 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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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에 도로에 엎드려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43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엎드려 있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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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에 도로에 엎드려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뉴스1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43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엎드려 있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용차 앞범퍼와 머리를 부딪친 B씨는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B씨는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가 도로에 엎드려 있던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데 1~2초밖에 걸리지 않는 등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를 식별한 것으로 보고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할 겨를 없이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권 판사는 “(사고)당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 미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B씨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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