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임 길 연다' 내일 최고위 의결…"상당 사유시 허용"

강수련 기자 2024. 6. 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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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사퇴시한' 규정을 수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이번주 당무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수정안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으나, 당 안팎에서 이 대표가 연임 후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 사퇴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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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개정안서 '당대표 사퇴시한' 규정 수정…"오히려 개악"
당원권 강화안도 추진…일각 "당내 숙의 없어, 더 논의해야"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6.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사퇴시한' 규정을 수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이번주 당무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당원권 강화하는 원안도 내용 그대로 당무위에 올리기로 해 당내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심야 비공개최고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개정안 수정안을 10일 최고위에서 의결, 12일 당무위로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수정안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담겼다. 현행 당헌은 당 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으나, 당 안팎에서 이 대표가 연임 후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 사퇴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 대표가 대표 임기 관련 개정은 추진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냈으나, 최고위 내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문구를 삭제하는 절충안을 낸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한 개정이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며 "최고위 내부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도 절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정된 내용 역시 당내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대권·당권 분리 규정에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를 더하면서 예외규정을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오히려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개정안에는 △시·도당위원장 선출시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20대 1 미만 제한 규정 적용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등 당원권 강화 내용도 그대로 담긴다.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출 시 당원 투표 비율 반영 등 내용을 두고 중진의원 모임과 연석회의 등에서 우려가 나왔으나 지도부는 해당 내용은 수정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당원권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원권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라며 "당대표 사퇴시한 외에 내용 수정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선 해당 내용과 관련해 숙의가 없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당헌·당규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지도부가 3선 이하 간담회와 의원총회 등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당내 민주주의, 게임의 룰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다른 중진 의원도 "당원권 관련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는데 지도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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