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2자녀 가구 주중 이용료 30% 할인

유경훈 기자 2024. 6. 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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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이 오는 11일부터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료는 주중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는다.

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이 4만5,000원에서 3만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만2,000원에서 7만3,800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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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부터 입방료 면제와 함게 주말은 10% 감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이 오는 11일부터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료는 주중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는다.


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이 4만5,000원에서 3만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만2,000원에서 7만3,800원으로 낮아진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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