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등록하고 청소년 대상 심야영업…'김포클럽'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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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김포클럽'이 불법영업한 것으로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 김포시는 구래동 A 클럽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 업소를 상대로 이에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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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뉴스1) 박소영 기자 =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김포클럽'이 불법영업한 것으로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 김포시는 구래동 A 클럽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클럽처럼 운영을 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
앞서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였고 20대 남성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해당 업소는 평일 기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운영했다. 이와 관련 업소 홍보용 사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청소년 클럽 오픈'이란 문구와 함께 DJ의 음악에 맞춰 손님들이 조명 아래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 업소를 상대로 이에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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