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입장 가능”...중고생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한 김포 유명 클럽 결국 ‘영업정지’
김포/김현수 기자 2024. 6. 9. 11:17
일반음식점 등록받아 클럽 영업
일반음식점으로 둔갑해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불법 영업을 해온 경기 김포 클럽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시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없다. 앞서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위법 사실을 확인,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업소는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을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걸리버의 옷장?… 뉴욕 한복판에 뜬 초대형 루이비통 트렁크, 알고 보니
- 4살 아이 머리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비타민 사과의 9배, 매일 골드키위 먹고 몸에 생긴 변화
- 反明 전병헌 “이재명 끝나고 3총3김 경쟁력 달라져”
- [단독] 이기흥의 대한체육회, 올림픽 메달권 36명에 살모사 든 뱀탕을 보양식으로 줬다
- [부음]박순철 울산시의회 사무처장 부친상
- 한동훈 “이재명, 피고인이 판사 겁박…최악 양형 사유”
- 내년 경주서 ‘APEC CEO 서밋’… CEO 1000명, 알파벳 b 모양 ‘엄지척' 이유는?
- 연일 완판 행진 카이스트 탈모 샴푸, 단독 구성 특가
- 美국방장관 지명자 헤그세스, 성비위 의혹...‘극단주의’ 문신도 논란